【인천시 노무사】 외국인 고용허가제 4대보험 (2024)

임금 및 4대보험

【인천시 노무사】 외국인 고용허가제 4대보험

대표 노무사 한영수 2023. 1.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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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보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포스팅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즉, 외국인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하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라 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4대보험 미가입 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이거나 채용 예정인 사업장이라면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인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아래 배너 클릭)

【인천시 노무사】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 blog.naver.com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고용허가제 4대보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1. 고용허가제의 정의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사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선별해서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2.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E-9, ② H-2 비자가 있습니다.

(1) E-9 비자(비전문 취업비자, 일반고용허가제)

E-9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불리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이 허가됩니다.

※고용허가제(E-9) 국가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3) H-2 비자(방문취업비자, 특례고용허가제)

H-2 비자는 방문취업비자로 불리며, 중국 및 구 소련지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의 경우 최대 3년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입니다.

자격 취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및 구 소련지역에 거주

- 만 25세 이상

- 국내에 호적이나 친인척등이 있음

- 국내에 연고가 있으면 제한이 없으나, 연고가 없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허용

2023년부터 H-2 비자의 취업영역은 '허용업종 열거'에서 '제한업종 외 허용'으로 취업가능한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으니 참조해주세요.

【인천 노무사】 2023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노동관계 법령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blog.naver.com

고용허가제 4대보험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신탁, 귀국비용보험·신탁,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더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 4대보험까지 적용됩니다.

1. 출국만기보험·신탁(납부자 :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월 납부액 : 월 통상임금의 8.3%

  • 보험금 지급사유 : 근무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이탈 없이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일시 출국 제외)

※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효력발생일이 11.8.1.이후인 신규입국자나 사업장변경자가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대상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500만원이하 벌금

2. 귀국비용보험·신탁(납부자 : 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가입해야 합니다.

  • 월 납부액 : 일시금 또는 3회 분납, 국가별 40~60만원

  • 보험금 지급사유 : 외국인근로자 출국(일시출국제외). 자진출국 또는 강제퇴거의 경우도 해당.

미가입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 (1차)80만원, (2차) 160만원, (3차) 320만원 부과

3. 임금체불 보증보험(납부자 : 사업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시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입대상입니다.

  • 월 납부액 : 근로자1인당 1년/ 15,000원 (보험요율:연0.343%)

  • 보험금 지급사유 : ①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지급원칙

②사업장이탈, 출국 등으로 고용허가가 종료되는 경우는 경과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보험료 산정지급

적용제외사업장 : 외국국적동포만을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4. 상해보험(납부자 : 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 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H-2)도 가입해야 합니다.

  • 월 납부액 : 3년/ 18,300여 원 (남성, 30세 기준/ 성별, 연령에 따라 차등적용), (17.7.15이후 가입분부터적용)

  • 보험금 지급사유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의 기존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하단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사업안내 - 고용허가제 4대 보험안내

> 사업안내 > 고용허가제 4대 보험안내 고용허가제 4대 보험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고용허가제 4대보험 가입 및 청구 절차안내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고용허가제 4대보험 종류 및 내용 고용허가제 4대보험 종류 및 내용 구분 출국만기보험·신탁 귀국비용보험·신탁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도입목적 불체예방 및 퇴직금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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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고용허가제 4대보험을 알아보았는데요, 외국인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는 출입국 절차, 비자발급·갱신 문제, 보험가입 문제, 해고·연차수당 계산, 급여관리 등 법적으로 복잡한 면이 많아 이러한 부분을 사업장이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무관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구요,

아울러, 좋은 공인노무사를 고르는 방법은 아래 배너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 노무사】 외국인 고용허가제 4대보험 (6)

더나은 노무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11 양지프라자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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